전북자치도,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분쟁 대응 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추진
통신판매사업자 역량 강화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전북자치도,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분쟁 대응 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추진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10/13 [17:33]
전북특별자치도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13일 전북자치도는 중회의실에서 도내 통신판매사업자와 시군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신판매사업자 소비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온라인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예방 및 사업자의 법령 준수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자 유의 사항을 안내헀다.
이어 백미현 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이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령과 허위·과장 광고 예방, 사업자정보 제공, 청약철회 및 환불 등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김광진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장은 실제 소비자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 유형별 대응 방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미순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 있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의 법령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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