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필지, 4만 1,780㎡ 대상 11월 말까지 갱신 신청 접수
익산시, 계약 만료된 공유재산 11월까지 대부계약 갱신 신청120필지, 4만 1,780㎡ 대상 11월 말까지 갱신 신청 접수익산시는 오는 12월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 총 120필지(4만 1,780㎡)를 대상으로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동안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익산시청 회계과(063-859-5670)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1만㎡ 이하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농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미갱신 공유재산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 부과·징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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