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 여부, 보관기준 미준수 등 집중 점검
병·의원 50곳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집중 단속전북자치도,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 여부, 보관기준 미준수 등 집중 점검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전북자치도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도내 병·의원 5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의무 이행 여부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 여부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여부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위반행위는 직접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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