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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자율학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현대차 투자 지원 위한 3차 개정(43개 특례)으로 새만금 투자 조기 착공-가동 견인 32개 특례 담긴 2차 개정 전북특별법 22일 시행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자율학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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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으로 맞춤형 권한이 확대된다.
전북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추진돼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특례에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
이 중 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특례다.
또한 자율학교 운영,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특례도 담았다.
도는 개정법 시행에 발맞춰 대통령령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3차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 투자와 연계해 수소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43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에 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성철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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