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건물주 갑질 논란 “남은 보증금 받으려면 추가 복구해라”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21:26]

익산 건물주 갑질 논란 “남은 보증금 받으려면 추가 복구해라”

이증효 기자 | 입력 : 2019/11/20 [21:26]

▲     © 전북금강일보

 

 

  방송통해 추가제보 이어져… L씨 “100만원 아직도 못 받아”
  건물주 “합의 하에 상계처리… 명예훼손 별도 책임 물을 것”

 

 

지난 14일 전주 mbc 이슈옥타곤에서 방영됐던 익산 건물주 갑질에 관련된 인터뷰에 응했던 기존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이상한 행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해당건물 1층에서 장사를 해오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세입자 L씨는 최근 건물주 K씨로부터 방송 이후 내용증명서 한통을 받았다.<사진>

 

이유인즉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 천정텍스, 양벽면 벽돌을 철거해 달라는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건물주가 주장하는 내용은 기존 임차인 L씨가 보증금 중 1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방송내용을 보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에 의해 상계처리됐고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까지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내용증명서를 입수한 본보기자는 관련 세입자 L씨에게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묻자 “수차례 걸쳐 번복되는 철거요구에 보증금을 받으려 말없이 성실히 임했었다”며 “철거 이후에 명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두차례 걸쳐 보내왔는데 그 중 일부인 100만원을 아직도 못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상가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점해 인테리어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보기자는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에게 보증금 반환유무를 묻자 “말도 안되는 논리다”며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이 종료됐을 시 원상복구 완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했을 시 동시이행이 원칙이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보증금을 받으려면 추가 원상복구를 하라는게 도대체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입점해 인테리어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다시 뜯어내고 하라는 말과도 같다”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건물주에 대하여 혀를 내둘렀다.

 

건물주의 횡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기존 세입자 L씨 어머니는 “영업을 하고 있을 당시 건물주가 버젓이 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수치스러운 말을 해 딸아이가 화가나 울분을 참지 못한 적이 있다”며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지만 세입자의 처지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라 할 수가 없었다”며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현재 해당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은 최근에 2층과 3층을 학원으로 사용하다 계약을 종료한 K원장이 철거과정에서 건물주의 횡포에 대응하면서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는 건물주 갑질과 관련된 기존 세입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당사자인 K원장은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분쟁의 당사자인 임차인 K원장은 “건물주가 지난 20여 년동안 세입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며 철거비용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따로 받고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철거와 인테리어를 떠넘기는 식으로 횡포를 일삼아 왔다”며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진실을 반드시 가려 다시는 힘 없는 세입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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