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 생중계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후보자를 추천한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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