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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수사에 대해 부실수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진작부터 예견된 것이다.
경찰 수사는 지역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 시군에 있는 경찰서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좁아서 “누가 경찰서장이내, 누가 수사과장이네” 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가진자들의 토착세력을 떨쳐내기는 힘들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을 느끼지 못한다.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은 검찰의 기능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낀다. 급기야 경찰 수사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고 불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처음 생겨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검찰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2만 5,000여 건에서 5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2,131건에서 6,2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얼마 전 금품을 수수하고 방송인 양정원 관련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 사건이 있었다.
양정원이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한 사건이다.
점주들은 그의 상세 프로필과 함께 그의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양정원 남편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다. 부실 수사와 처리 지연 사례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주범이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 김창민 영화감독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해 현행범 체포 없이 1명만 입건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가해자 2명이 구속된 것은 6개월 만이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신종 범죄가 늘고 있고 노하우 등이 축적 되지 않은 경찰 역량 부족이 많다. 법에 판단을 하려면 그만큼에 충분한 법적 역량은 필수일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검사들이 판사가 되기 위해 지원한다고 한다. 검사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사의 한계로 사건은 더 늦어지고 있으며 검사 인력은 더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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