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결정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7/15 [16:15]
소상공인업계, 주휴수당 개편 등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결정

소상공인업계, 주휴수당 개편 등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7/15 [16:15]

▲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14일 유감을 나타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생계위협에 내몰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줄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을 내고 "숨만 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공연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주휴수당 개편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의 대표성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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