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받아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7/22 [18:23]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받아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7/22 [18:23]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오세훈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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