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정비를 여름 휴가철 기간 불법 상행위 단속과 병행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장은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산내면 만수천(뱀사골) 현장을 방문 한다고 밝혔다.
하천내 불법시설물 대상(평상, 데크, 천막, 가시설물, 과실수 식재 등)은 하천 유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위험을 주므로 불가피하게 철거 해야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단속으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하천의 공공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시민 및 상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불법시설물 정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채정 기자 scj1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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