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 검사 가능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차량 대상 운행정지명령 강화
익산시, 1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철퇴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 검사 가능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차량 대상 운행정지명령 강화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11/02 [16:41]
익산시가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장기 미수검 차량 172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리는 등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강화해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고나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정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검사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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