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환경개선 지원 길 열렸다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26/11/02 [17:37]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환경개선 지원 길 열렸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

이대기 기자 | 입력 : 2026/11/02 [17:37]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 고령화와 축산업 경영여건 악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를 돕고 기존 축산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실태조사△영업자 지위승계 관련 행정절차 상담 및 지원△청년·후계농업인과 승계 희망농가 연계 △노후 축사 및 위생·방역시설 개선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경영승계자 교육·컨설팅 등이다.

 

또한 청년·후계농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거나 주거 밀집지역 인근 축산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필요한 경영승계 절차를 이행한 농가로 한정해 기존 인허가 기준이나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

 

임종명의원은 “고령 축산농가가 평생 일궈온 축산 기반이 후계자 부족과 제도적 어려움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는 기존 축산시설의 가치를 살리고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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