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전북자치도의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집중 육성 기반 법적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곧 시행김동구 전북자치도의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집중 육성 기반 법적 근거 마련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와 관련해 국가사업과 연계해 국비 및 시·군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김동구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제7조 지원사업 규정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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