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
가족돌봄학생 조기 발굴부터 학습권 보장까지 체계적 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의원(전주4)이 발의한 ‘전북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해 간호·간병과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학생의 조기 발굴 및 교육감의 지원 책무 명시 △매년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관련 사업 연계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학생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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