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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시민, 과거 특정 후보 어깨띠 착용 활동 확인 선관위, 박씨 행위에 "선거법 위반 행위 맞다" <단독> 익산시장 후보 캠프와 무관 주장한 고발인, 특정 후보 수행 정황 포착고발 시민, 과거 특정 후보 어깨띠 착용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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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익산역에서 커피를 돌리는 조용식 후보 뒤에 있는 박 씨 모습이 담긴 SNS 사진. © |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지난 3일 최정호 익산시장 후보를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던 시민 박모씨의 행보를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4월 6일자 보도>
박 씨는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과거 타 후보를 수행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정황이 포착되면서 고발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 씨는 최정호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본인은 특정 캠프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본보 기자는 박 씨가 지난 2025년 10월 3일 익산역 행사에서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성명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채 조 후보를 근거리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입수했다.
당시 행사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1일 명예 역장’ 관련 행사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특정 후보의 명칭이 담긴 어깨띠를 매고 활동한 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박 씨로 추정되는 인물사진이 담긴 언론기사. © |
이에 본보 기자는 해당 사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1일 박 씨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과거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대신 취재 의도를 왜곡하거나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했다.
당초 '순수 시민의 고발'임을 내세웠던 박 씨가 과거 특정 후보의 조력자로 활동한 증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본보 기자는 해당 사실과 관련해 지난 13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익산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저희도 해당 후보가 본인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했다는 민원을 받고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권고문서를 보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누구든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될 수 있다”라며“당시 후보에게만 경고 조치를 했고 박 씨와 관련된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으나 내용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맞다”고 답변했다.
![]() ▲ 박 씨와 관련해 익산역 사진과 기자회견 사진 비교해 AI얼굴매칭 결과 동일인 추정. © |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특정 캠프와의 사전 교감 하에 신분을 감추고 고발과 회견을 진행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익산 시민 A씨는 "공정성을 내세운 고발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라면 유권자들이 그 진의를 오해할 수 있다"며 명확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후보는 최근 KCN 금강방송과 JTV전주방송이 개최한 방송토론회에서 박 씨와의 관계를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연관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답변한 바 있어 박 씨가 근거리에서 수행한 정황 사진에 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일 전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실과 관련해 본보 기자는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명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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