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 15건 중 60%인 9건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 발생한 모든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주취자 관련 구급 출동 시 헬멧과 보디 캠 등 개인 안전·채증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폭행 이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신고 단계부터 경찰 및 펌뷸런스가 동시 출동해 현장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특히 폭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대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전문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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