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던 기준에서 벗어나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 전반을 담배로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 신종흡연제품도 담배로 분류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 유통, 광고, 포장, 판매 등 전반에 걸쳐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대상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보건의료원 3층 금연클리닉실(063-650-5234)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김래진 기자 ds4pkn@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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