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김건희 여사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날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건희특검팀은 “같은 공소사실 사건(김건희씨)에 무죄가 선고돼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