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촌재개발 주민피해 호소에도 전주시 사실상 '모르쇠'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7:08]
주택 균열 등 잇따른 문제제기에도 시 보호 못받아

피해주민 법적대응 나서..법안 등 피해주민 보호장치 마련 시급

기자촌재개발 주민피해 호소에도 전주시 사실상 '모르쇠'

주택 균열 등 잇따른 문제제기에도 시 보호 못받아

피해주민 법적대응 나서..법안 등 피해주민 보호장치 마련 시급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07/21 [17:08]

 

▲ 전주 기자촌 재개발 공사현장     ©

 

전주 기자촌재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현장 인근 주택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등 피해주민을 보호해야 할 전주시는 민선 9기에 들어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현장 부지 일대 건물 철거를 시작, 오는 2028년 6월을 목표로 14만 1,684㎡ 면적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비롯한 아파트 2,225세대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 시작과 함께 현장 인근 주택은 기반시설 조성 단계인 천공, 타설 등 기초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주택 내·외부 벽에 크랙(균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분진은 빨래 등 옷가지를 비롯해 집안 외부 곳곳이 먼지로 휩싸일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균열된 틈으로 흘러내린 누수로 인해 전기합선 등 화재위험이 발생할 우려까지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시에선 "아직 불이 나지 않았다"며 책임회피형 안전불감증마저 보였다. 

 

A씨는 그때마다 피해를 호소하며 공사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시에서는 소극행정을 넘어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선 9기 조지훈 시정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보다 국민신문고에 마치 A씨를 지목한 듯한 불법건축물(비 가림막) 신고에는 빛의 속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단행했다. 

 

단속에는 A주택에 대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양성화(추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가 기자촌 재개발 공사현장을 재방문해 확인한 결과, A씨 주택과 인접한 다수의 주택에도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문이다. 

 

덕진구청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해체, 추인 등 시정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A주택만 한정해 단속을 단행한 반면 인근 주택은 육안 식별이 가능한데도 단속이 이행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A씨 주택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단속이 진행됐다"며 표적단속설을 일축했지만 설득력은 낮다는 지적이다. 

 

공사 현장 일대 지역은 주택 건설만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A주택만 한정해 불법건축물 단속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표적단속을 한 게 아니냐는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가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 등 피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비롯한 비산먼지, 일조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시에서 적극 나서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민사소송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설령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피해입증에 오래 걸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자촌 재개발 공사현장 피해 주민 20여 명도 기자촌 재개발 건설주택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준공 시점인 2028년 6월 이전에 승소 판결을 얻어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관건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되는 준공 허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공사인 포스코 이엔씨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해도 소방시설 시공 상태와 안전성 등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준공허가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전주 기자촌 재개발 현장 인근 주택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 호소에도 관리·감독할 전주시도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 피해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선 9기 조지훈 시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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