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활동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7/21 [17:41]
野 24시간 필버 후 종결…혁신당, 민주당과 협의 후 표결 참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활동

野 24시간 필버 후 종결…혁신당, 민주당과 협의 후 표결 참여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7/21 [17:41]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원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점 역시 비판했다.

 

 

전날 특검 연장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17분께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난 2시18분, 국회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인 183명이 찬성(183명 투표)해 토론은 종료됐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友黨)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께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곧바로 이어진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173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이 찬성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새롭게 담겼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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