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로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전북지역에서도 늘고 있다.
특히 농지를 보유한 고령 농업인이라면 땅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지 연금이 인기다.
다만 농지연금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우선하는 제도이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신규 가입 규모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향후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지난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6년 8월말 기준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총 3,539건으로 가입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농지연금 계약건수가 지난 2021년 302건,2022년 299건,2023년 320건,2024년 305건,2025년 125건,2026년 8월 현재 107건 등이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받는‘종신정액형’,일정 기간(5년,10년,15년,20년)동안 지급받는‘기간형’, 저소득층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우대형’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특히 농지이양은 퇴직불사업과 연계된‘은퇴직불형’은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농지연금,은퇴직불금(월40만원/ha)까지 받을 수 있어 바야흐로 노후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예를 들어 땅값이 1억원인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받았을 때 종신정액형은 45만원,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 52만원,이후부터는 37만원을 받게 된다.
기간정액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10년형 82만원,15년형 59만원,20년형은 49만원을 받을 수 있고 경양이양형은 5년형 177만원,10년형 94만원,15년형 6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 종신지급이라는 점이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고금리 지속,농지가격 상승률 둔화 등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현재 관련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신청 문의와 함께 가입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토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도내 농지연금 대기자 해소를 위해 신규가입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있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