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았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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