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계열 전북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원화대출을 실시한다.
특히 초기에는 법인고객을 상대로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자금 조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는 규제 변화와 시장 수요를 감안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원화대출을 취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춘원 전북은행장은 올 초 “국내 최초 가상자산 담보대출과 같은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새로운 금융 수요를 선점하겠다”며 상품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대출은 주식 담보대출처럼 고객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원화를 빌리는 구조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은 전문 보관·관리업자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관하고 전북은행은 비트코인 자체의 소유권이나 직접적인 관리권을 갖지 않는 방식이다.
전북은행은 상품 설계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마진콜 기준 등을 검토해 왔다.
가격 변동에 따라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대출 한도와 담보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법인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만 담보로 인정하고 대출금 용도도 기업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제한했다.
향후 규제 변화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출이 관련 시장을 여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없다.
앞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가상자산 ‘대란’ 당시 마련된 범정부 대책에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후 관행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굳어졌을 뿐이다.
이에 업계에선 전북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은행은 그간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디지털자산 분야의 금융 인프라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지급·결제와 송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업 검토와 기술검증(PoC)을 수행해 왔다.
또 외부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법정화폐 계좌와 디지털자산 지갑이 하나의 UI·UX 안에서 구현되는 ‘올인원 월렛’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은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기존 은행 여신과 담보관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와 회수 구조를 설계한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제도 변화에 맞춰 디지털자산 금융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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