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상 거래를 가장한 범죄 주의보… 자영업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6/10/25 [16:28]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최영석

[기고] 정상 거래를 가장한 범죄 주의보… 자영업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최영석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6/10/25 [16:28]

최근 정상적인 주문과 거래를 가장해 자영업자의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노쇼사기’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자는 대량 주문을 빙자해 주류를 대신 구매하도록 하거나, 소방용품ㆍ장비ㆍ식자재등의 대리구매를 요구한 뒤 물품대금이나 환급금 등을 이유로 송금을 유도한다.

 

음식점, 주점, 숙박업소, 도ㆍ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영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쇼사기는 사전에 범죄수법을 알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심! 확인! 송금 STOP!’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의심! 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을 특정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려 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둘째, 확인!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와 업체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고, 실제 주문 여부와 결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나 안내만 믿지 말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송금 STOP! 환급이나 대금 정산, 결제 대행등을 이유로 돈을 먼저 보내 달라고 요구한다면 즉시 거래를 멈춰야 한다. 

 

상대방이 송금을 재촉하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돈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

 

넷째, 즉시 신고!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번호,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금융회사에도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 등 가능한 조치를 문의해야 한다.

 

노쇼사기는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자영업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다.

 

한 번의 방심으로 오랜 시간 쌓아 온 영업의 결실을 잃게 할 수 있는 범죄다. 

 

특히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특정 업종이나 경험이 많은 사업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업종별 피해 사례와 새로운 사기 수법을 서로 공유하고, 사업자 간 예방 정보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문화가 중요하다.

 

‘의심! 확인! 송금 STOP!’을 생활 속 거래 원칙으로 실천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 범죄 수법과 예방수칙을 숙지해 노쇼사기 피해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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