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 대상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 제도 도입
동물유기 범위 명확화, 동물생산업 허가갱신제 도입 등 동물보호 제도 강화
동물보호망 확충, '동물보호법' 개정안 27일 공포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 대상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 제도 도입
동물유기 범위 명확화, 동물생산업 허가갱신제 도입 등 동물보호 제도 강화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10/26 [17:53]
동물 확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망 등 안정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다로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단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등 피학대동물 보호 수단 마련 △동물 유기 범위 명확화 및 구조·보호대상 동물 확대 △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및 신종펫숍 규제 수단 마련 △맹견사육허가제 합리화 및 개물림사고 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맹견사육허가 시 노령·질병 등이 있는 경우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이 경우 번식 금지나 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전문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당초 일정보다 조기 법제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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