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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이 법적 소송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송 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 대응, 비용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 확정 전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 부당한 지원을 방지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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