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넷째 주 합동 단속…자진 납부 유도
전주시는 연말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3일 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약 두 달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35개 동 세무담당자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체납차량 단속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11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으로 지정하고, 부서별 책임 구역과 단속 일정을 정해 합동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주간 이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가며,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아울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juhyung0929@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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