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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그늘에 가려진 주택가… 빙판길 낙상 위험 등 생존권 호소 관리·감독할 전주시 모르쇠 일관… 조지훈 시장 행정조치 귀추 주목 전주 기자촌 재개발 피해 주민들 ‘일조권 침해 소송’ 돌입대단지 그늘에 가려진 주택가… 빙판길 낙상 위험 등 생존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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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촌 재개발 현장 피해 주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일조권 침해 소송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
![]() ▲ 기자촌 재개발 현장 주 출입구. © |
전주 기자촌 재개발 현장 인근 주택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 호소에도 관리·감독할 전주시도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 피해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민선 9기 조지훈 시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번 사태의 논란은 민선 8기 우범기 전 시장 재임시절에 발생했음에도 현장 인근 피해 주택에 대한 보상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사업은 오는 2028년 6월을 목표로 14만 1,684㎡ 면적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비롯, 아파트 2,225세대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인근 주택의 벽에 크랙(균열)이 발생, 현장 인근 주민이 적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공사 현장 인근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현장 인근 주택에서는 균열 및 누수 발생 등 잇따른 피해 속출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만 진행됐을 뿐 보수공사 일정 등 근본적인 대책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주택 안의 피해 정도는 전해 들은 것보다도 더욱 심각했다. 집안 곳곳에는 균열 및 누수흔적들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방 안쪽 베란다 벽지는 크게 훼손된 모습까지도 발견됐다. 공사 시행 전 진행되는 사전 안전진단도 허술하게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안전진단은 민원 대비 및 대응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 관련 법에 의거, 안전 공사 준수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해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폭발물 사용 건설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 사용 건설공사(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은 반드시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근 건물들을 철거하기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안전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해결하는 또다른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전주시와 발주처인 기자촌 주택재개발 조합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 사태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피해 주민들은 법적소송에 돌입했다.
기자촌 재개발 현장 인근 주민 20여 명은 “2023년 2월 현장 인근 철거가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서 분진을 비롯, 밤잠을 설칠 정도의 진동과 소음으로 주택 벽에 크랙(균열)이 발생,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더욱이 “건물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해가 잘 들어오지 않아 겨울에 얼어붙은 이차선 도로가 잘 녹지 않아 사고 위험까지 발생되고 있다”며 “나이 드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빙판길 도로로 인해 낙상을 당할 뻔도 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게다가 “아파트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공사로 건물 높이가 점점 올라갈 수록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로 주택 건물 및 부지의 시세 하락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우려까지 발생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관건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의 일조권 피해 판단기준은 동지가 된다. 해가 중천까지 올라오는 하지에는 태양의 고도가 76도에 위치하게 된다. 쉽게 말해 태양이 머리 정중앙을 그래로 내리쬐는 위치에 있어 해가 들어가는 범위가 넓어진다.
반면 동지에는 한옥집 툇마루에 앉아 있을 때 초막 끝까지 높이가 29도에 해당되는데 바로 태양이 이 위치에 있어 하지에 비해 해가 들어가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법원에서는 일조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연속된 일조 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총 일조 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일조 침해로 판단하게 된다.
소송전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동지일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일조감정를 통해 태양이 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별, 분석한 후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택의 시세 하락 및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기자촌 재개발 현장 인근 피해주택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소송에 돌입했다. 향후, 재판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디까지 피해 범위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피해 보상금도 달라질 전망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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