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양로컬푸드 사태 숨겨진 진실은 그 시작점에 있다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7/28 [13:20]
정헌율 전 시장 '답정너' 행정과 무너진 신뢰

민선 9기 최정호 호(號)는 과연 상생의 해법 찾을까?

[기자수첩] 어양로컬푸드 사태 숨겨진 진실은 그 시작점에 있다

정헌율 전 시장 '답정너' 행정과 무너진 신뢰

민선 9기 최정호 호(號)는 과연 상생의 해법 찾을까?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7/28 [13:20]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시작점을 찾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현장을 누벼온 본 기자의 소신이자 지론이다.

 

수년째 그늘을 드리우며 생산 농가와 시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익산 어양로컬푸드 직매장’ 파행 사태 역시 그 시작점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사건의 본질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24년 제26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로 올라간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익산시의 행정 행위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강하게 우려했다.

 

익산시는 ‘통합거점센터 시범운영’을 명목으로 뜬금없이 어양로컬푸드 직매장의 위탁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로컬푸드 협동조합 측과의 사전 소통이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쳤느냐”는 시의원의 질의에 시 관계자는 어물 쩡 답을 피했다.

 

당시 익산시는 ‘통합거점센터 시범운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통합거점센터 사업은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익산시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고 푸드플랜 실현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직영 전환 및 흡수 통합’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온 어양로컬푸드를 압박하기 위한 판을 짠 것으로 기자는 한마디로 익산시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양로컬푸드 직매장의 탄생 과정을 좇아 올라가 보면 지난 2013년 어양동 근린공원 토요장터로 시작해 2016년 직매장 준공 후 10년간 해당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위탁 운영을 평온 공연하게 해 온 우수 로컬푸드 매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말 경 익산시가 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이 통합거점센터 시범운영 명목으로 위탁 기간 단축(2년→1년) 조례 개정을 추진한 후 2025년 초 당시 정헌율 전 시장 재임 시절 조합원 배당 및 2직매장 부지 매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특별감사·영업신고 철회·고소·고발과 포스(POS) 차단, 공무원 동원 출하 제지 등 초강수를 두었다.

 

익산시는 10년간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사업적립금 7억 원으로 부송동 제2직매장 부지를 매입한 것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자·이용고 배당을 ‘불법’이라 씌우며 조합 이사장에게는 정육 관련 횡령 혐의를 씌웠다가 무혐의가 나오자 배임으로 또 다시 배임방조로 끊임없이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또한 익산시는 직영 운영안 및 예산안을 4차례 이상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의회는 지속적으로 부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익산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행된 후속 조치들은 참으로 가혹했다.

 

시의회가 직영 운영안과 관련 예산안을 매번 부결시키자 시는 그 책임을 의회로 돌리며 익산 전역에 수천 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서한문 수만 장을 뿌렸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농민들의 출하를 막고 “위반 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고령농과 소농들을 위협했고 매장 포스 단말기를 끊고 식품위생과를 동원해 6차례나 봉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지방법원의 1심 및 광주고등법원 2심(2026루11) 모두 익산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농민 피해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로 조합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신고 철회 처분으로 농민과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항고를 기각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더불어 익산시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돈육 삼겹살, 목살 등 약 25톤(매출액 기준 약 6억 원 상당)의 재고량을 매입·매출 조작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조합 이사장과 정육팀장을 상대로 수사 의뢰 및 진정을 제기한 것을 경찰은 ‘협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현재 민선 9기 최정호 시장 취임 후 조합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비대위 측과도 면담을 통해 민간 주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남석 시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 해지 및 후속 행정처분 과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19조(공익을 위한 처분 철회)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시 행정의 오만과 무능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제 모든 공은 민선 9기 최정호 신임 익산시장에게 넘어왔다.

 

절망에 빠졌던 농민들에게는 최근의 상황들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였지만 이후 행정의 떨떠름한 움직임은 농민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또다시 키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의 내세운 '익산 대전환'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익산의 대전환, 시민이 주인인 익산’이라는 슬로건이 허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임 시정의 잘못된 '상왕정치'와 관료적 독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행정의 오판으로 판로가 막혀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폐기해야 했던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최 시장이 보여줘야 할 진짜 '행정 능력과 품성'이다.

 

사법부의 판결로 명분마저 잃은 무의미한 소송전을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어양로컬푸드 직매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와 행정의 갈등 때문에 농민의 생존권이 인질로 잡혀선 안되며 익산시가 과거의 오만을 벗어던지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지 지역 사회와 농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정론직필로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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