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3.7% 인상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6/07/15 [18:25]

[사설] 최저임금 3.7% 인상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6/07/15 [18:25]

최저임금 결정은 매번 곤혹을 치룬다.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뒤늦게 14일 결정됐다. 결정된 금액은 시간당 1만700원이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380원(3.7%)올랐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제시했었다. 이후로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고,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는 언제나 딜레마에 빠진다.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올릴수 없고 저소득층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을 앞당겨 결국 일자리 감소로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돈의 가치가 없는 현실에서 3.7%인상은 노동자측에서 생각할 때 크게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고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한계에 직면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경기는 고환율에 고물가, 고유가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에는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국가에서 물가 안정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은 국가에서 나서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과거 역사에서 어떻게 물가를 잡고 내수를 회복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어느쪽 이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반기는 측과 불편한 측이 생기기 마련이다. 양쪽 모두 만족을 시키려면 국가가 나서서 인플레 현상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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