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어양로컬푸드 이사장, '수억 원대 정육 배임·횡령' 혐의 털어냈다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5:19]
'특경법상 배임·모욕' 건 불송치로 수사 종결 결정 확인

익산시 기자회견·고발 등 파상 공세 불구 무혐의 입증... 명예 회복

익산 어양로컬푸드 이사장, '수억 원대 정육 배임·횡령' 혐의 털어냈다

'특경법상 배임·모욕' 건 불송치로 수사 종결 결정 확인

익산시 기자회견·고발 등 파상 공세 불구 무혐의 입증... 명예 회복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7/27 [15:19]

 

익산시와 수개월간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어양로컬푸드 정육 코너 배임·횡령 의혹' 사건에서 어양로컬푸드 이사장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 및 검찰 형사사법포털(KICS) 수사 결과 통지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조합 이사장에게 적용됐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검찰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그동안 어양로컬푸드 정육 코너에서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돈육 삼겹살, 목살 등 약 25톤(매출액 기준 약 6억 원 상당)의 재고량을 매입·매출 조작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조합 이사장 A씨와 정육팀장 B씨 등을 상대로 수사 의뢰 및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합 이사장 등에 대한 기초 조사 후 횡령 혐의에 대해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건 전 종결(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자 정헌율 전 익산시장은 지난 2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조합 이사장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대시민 여론전을 펼쳤다.

 

익산시는 고발 금액 약 7억 2천만 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배임방조' 혐의로 재차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사장 A씨가 직접적인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혹은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배임방조)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사장이 회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경찰은 지난 7월 21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은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접수되었고 이와 함께 '모욕' 혐의 사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익산로컬푸드조합 이사장 A 씨는 "익산시와 정 시장은 수개월 동안 마치 본인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갔다"며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횡령 건에 이어 배임방조까지 들고 나왔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져 익산시의 행정력 남용과 표적 수사 의뢰에 대해 반드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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