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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 추가 결정, 누적 40,278건 피해자등에 제공하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실적도 7만건 넘어 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 지속 노력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2026년 7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 추가 결정, 누적 40,2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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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1,476건을 심의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총 609건을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2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256호(‘26.7.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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