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기각 사유에 왜 위법수사를 넣었을까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6/08/02 [17:36]

[사설] 공소기각 사유에 왜 위법수사를 넣었을까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6/08/02 [17:36]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히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 수사’ 등을 추가했다.

 

이같이 중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조항이다. 

 

제327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형소법 327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두 가지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위 6가지로 된 것을, 국민들도 모르게 속전속결로 법을 통과시켰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은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이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위험한 법률로 작용한다. 

 

판사들이 정치적인 문제 사건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 수사로 보면, 증거 채택에서 배제해 버리면 될 것을 왜 공소기각까지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영미법 계통이나 독일법계 계통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을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관철 시켰다. 

 

그러나 공소기각이 민주당의 입맛대로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현저함’이라는 명문 규정을 넣어서 오히려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도 나중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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