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 확인도 없이 안전관리비 지급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21:11]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지급 ‘도마’

사용내역 확인도 없이 안전관리비 지급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지급 ‘도마’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7/17 [21:11]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사용내역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급했던 사실이 전북도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17일 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A교량 등 2개교 소규모 보수공사 등 3건의 교량 보수·보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준공대가로 총 3억2,3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등에 따르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등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청구내역(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청구내역을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는 안전관리비와 직접노무비 청구내역서를 확인하는 등 동일인에게 인건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추가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게다가 도로관리사업소는 A교량 등 2개교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노무비 지급내역에 B씨 등 2명의 직종을 단순노무자로 제출해 매월 노무비를 지급했는데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도 않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직접노무비를 지급한 2명에게 안전관리비(장비유도원 등의 인건비) 200여 만원을 과다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과다 집행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관 관계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고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시정조치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