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공소기각 뒤집혀… 2심 "다시 재판하라"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7/10 [16:13]

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공소기각 뒤집혀… 2심 "다시 재판하라"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7/10 [16:13]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가 경제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양 죄는 행위와 규범적 성격, 행위의 객체에 이르기까지 구성요건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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