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대법 결론 16일 나온다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7/10 [17:27]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대법 결론 16일 나온다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7/10 [17:27]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는 10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지 하루 만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일주일 뒤로 정해졌다.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으로, 2심 선고 79일 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 사건의 핵심 인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이다. 

 

대통령 직무에 관한 일을 알선한다며 김건희 씨와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대가성도 인정했다.

 

한편 16일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선고를 앞둔 김 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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