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최고 땅값은 ‘수성동 탐앤탐스 자리’

백일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6/03 [21:44]
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달 1일까지 이의 신청

정읍 최고 땅값은 ‘수성동 탐앤탐스 자리’

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달 1일까지 이의 신청

백일성 기자 | 입력 : 2019/06/03 [21:44]

▲ 정읍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사진은 최고 지가로 분석된 ‘수성동 구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     © 전북금강일보



 정읍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27만5,3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됐던 임야와 전원주택지 조성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구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 당 257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로 ㎡ 당 235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정보’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다음달 1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일성 기자 jbnnews@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