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덜미’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8/02 [18:31]
익산경찰서, 고객 적금 해지·인출 막은 A직원에 감사장 전달

우체국 직원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덜미’

익산경찰서, 고객 적금 해지·인출 막은 A직원에 감사장 전달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8/02 [18:31]

 

익산경찰서는 농협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적금을 해약해 현금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한 삼기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우체국을 방문한 고객이 5,000만 원이 든 적금을 해지해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자 사용처를 물었고, 태양광설치, 치과치료를 위함이라며 보이스피싱을 부인하는 고객의 가방안에 휴대폰(폴더폰)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오늘은 적금 해지가 어려우니 내일 다시 방문해달라”고 안내한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고객은 농협 직원을 사칭해 “통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적금을 해지해 현금으로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상황이었다.

 

정창훈 서장은 “우체국 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고액 현금 인출이나 예·적금 해지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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