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근 전북교육청 A유치원 기성금 부당 처리 적발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8/19 [17:56]
2020년 11월 직접노부비 공제 없이 2차 기성금 과다 산정 집행 등

민선 9기 천호성 도교육감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등 행보 주목

감사원, 최근 전북교육청 A유치원 기성금 부당 처리 적발

2020년 11월 직접노부비 공제 없이 2차 기성금 과다 산정 집행 등

민선 9기 천호성 도교육감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등 행보 주목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08/19 [17:56]

 

감사원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020년 진행했던 A유치원 공사 기성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위해 민선 9기 천호성 도교육감이 향후, 어떤 조치를 내질지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공사는 김승환 전 교육감 재임시절, B회사와 50억6,700여 만원 규모로 A유치원 증축공사가 체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B회사가 선금 지급을 신청하자 2020년 5월 12억 원을 지급, 같은해 12월 선금지급조건 위반을 이유로 8억3,300여 만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한 후 선금 정산 등 기성금 지급 등 공사비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성금 집행과정에서 직접노무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성금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당담공무원은 2020 10월1차 기성금(9월25 기성 기준) 지급 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등의 규정에 의거, 총 기성금액 10억7,500여 만원에서 같은해 5월부터 9월까지 별도 지급한 직접노무비 6억217여 만원과 선금정산액 2억5,480만원을 제외한 잔여액 2억1,874여 만원에서 법원 압류가 결정된 6,494여 만원에 대한 지급을 유보했다. 

 

나머지 1억5,379여 만원 등에 지급한 바 있어,담당공무원은 기성금 지급 시 업체 등에 별도 지급하는 직접노무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20년 11월 A유치원 증축 공사 계약의 선금을 보증한 업체가 계약집행기준의 선금충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성금과 선금 잔액을 우선 상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2020년 11월 직접 수기로 접수·결제한 사안으로 선금 반환 요청 이후에는 업체로부터 기성금 지급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선금 잔액에서 우선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문제는 11월분 직접노무비 6,600여 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포함, 1억9,377여 만원을 2차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A유치원 증축공사 2회 기성금 지급 계획 알림' 공문을 기안해 계약담당사무관의 검토 결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공무원은 선금집행내역도 임의로 규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0년 12월 업체가 채권 가압류로 1차 기성금 중 지급이 유보된 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자 같은 해 12월 2차 기성금 지급 시와 동일한 이유로 이를 선금 잔액에서 우선 충당하도록 하지 않은 채 금액을 업체에 그대로 지급했다.

 

공제해야 할 직접노무비를 포함, 2차 기성금을 과다 산정한데다 과다 계상된 기성금을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선금잔액에서 충당하도록 하지 않아 업체에 기성금을 부당 지급한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해당 선금반환청구가 기성금의 선금충당요건인 계약집행기준상의 선금반환청구가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2차 기성금을 선금 잔액에서 충당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2차 기성금을 업체에 지급되도록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결국, 담당자의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업체에 기성금을 부당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제데로 파악, 처리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인사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면밀하게 집행했어야 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이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기강이 해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다 강도 높은 개선책 마련과 함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12월에 송부한 '2020회계연도 선금 미사용액 반환 통보'는 실제로 선금 잔액을 반환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통지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업체가 선금배분 등 사용 내역을 교육청에 통지하지 않아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것은 선금반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이후 기성금을 지급할 때 선금잔액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감사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성금 지급 업무를 부당 처리한 도교육청 실국과 담당자를 지방 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민선 9기 천호성 도교육감이 재방방지를 위해 어떠한 행정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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