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협약 파기·사업 취소 대신 '강제성 없는 사업 속행 촉구'… "자광 방패막이" 목소리 확산
착공 기한 넘긴 자광 봐주기... 전주시, 행정 신뢰 실추 자초시, 협약 파기·사업 취소 대신 '강제성 없는 사업 속행 촉구'… "자광 방패막이" 목소리 확산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과 관련해 착공시한을 넘긴 (주)자광을 사실상 봐줘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서 조지훈 전주시장은 자광에 대해 "어떤 형태의 기술적 검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며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높은 타워들은 20년 전 이야기이고, 20년 전에 기술력과 현재인 올해 기술력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며 사업 취소를 공언했었다.
게다가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한별 의원의 질의에도 "협약상 착공 기한인 이달 28일이 지날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 등 어떠한 요청도 제출된 것이 없다"며 "당초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선을 긋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주택법을 근거로 사실상 행정봐주기로 자광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결국, 조 시장의 발언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 자광과 대한방직을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될 양상을 띄고 있다.
28일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아파트를 먼저 짓는 '동별 사용검사(단계별 준공)'요구는 거부하면서도 이날로 기한을 넘긴 착공에 대해선 상위법 준수를 이유로 사업 속행을 촉구했다.
당초 자광은 대단지 아파트와 초고층 타워를 동시 준공 등을 주요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사업 승인을 받은 자광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6조2,000억 원을 들여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 여㎡를 복합 개발 계획의 착공기한은 이달 28일이었다.
하지만 자광은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난에 부딪쳐 아파트와 타워의 동시 준공이 어렵게 되자 당초 협약을 깨고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만 먼저 짓겠다는 '단계별 준공'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법적 소송 리스크와 상위법인 주택법을 근거로 협약 파기 또는 사업 취소 대신 자광에 강제성 없는 '사업 속행 촉구'만 언급했다.
자광과의 사업 시행 협약서 제14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자광의 방패막이가 된 셈이다.
그동안 진보당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한방직 개발사업에 대해 쏟아진 특혜논란을 제기하며 "명백한 계약 불이행인 만큼 즉각 협약을 취소하고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승우 전 의원은 "전주시가 (주)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000억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에서 ‘공개공지’를 별도 구분해 평가한 것은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준주거 용지에 530%의 용적률로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법의 취지와 전주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조지훈 전주시장이 주택법상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들어 사실상 4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전주시가 지금 검증해야 할 것은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인지, 아니면 사업을 또다시 미룰 명분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못을 박았다.
이처럼 거센 논란에도 시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현실론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원칙 변화나 물러선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자광과 대한방직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광은 협약 이행을 위해 이날 '동시 착공 및 준공' 기술 검토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광은 지난해 5월 21일 시에 마지막 사업 허가 절차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높이 470m의 관광전망타워, 200실 규모 호텔, 쇼핑몰·대형마트를 갖춘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4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3,395세대), 단지 내 도심형 공원 건립을 뼈대로 사업계획을 담아 신청했다.
그 결과, 같은해 9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 및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협약 변경'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제시해 논란의 가중되고 있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이 자광의 봐주기 행정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거센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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