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11/02 [17:18]
전북자치도, 13일까지 무허가·무신고 영업, 보존·유통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집중 확인

캠핑장·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전북자치도, 13일까지 무허가·무신고 영업, 보존·유통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집중 확인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11/02 [17:18]

 

전북특별자치도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오는 13일까지 캠핑장·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식육·포장육 등의 보관·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 예방 및 부정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판매 목적 보관 여부 및 폐기 관리 실태 △품목별 보존·유통기준에 따른 냉장·냉동 보관 여부 △냉동식육의 냉장식육 둔갑 판매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작업장·기구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축산물의 보관·진열·운반 과정에서의 품목별 적정 온도 유지 여부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용 제품과 구분돼 보관되는지 등을 중점 살핀다. 

 

제품 표시 사항와 매입 자료를 대조해 냉동 식육을 냉장 식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물의 불법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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