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인병원 진입로 입구 일대 인도블럭에 불법주정차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볼라드’가 재설치됐으나 일부는 매립식으로 설치된데다, 최근에는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블럭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2020년 5월 14·26일·6월 10일>
지난해 병원 인도블럭에 20여 대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했었다.
게다가 이 구간 일대에는 자전거 통행 구간도 있어 차량간 접촉 사고는 물론 인명사고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도로를 점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시에는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덕진구청에서는 병원 인도에 차량 진·출입을 막는 볼라드 설치계획을 수립, 설치 작업에 착수했지만 일부 볼라드가 고정식이 아닌 매립식으로 설치돼 불법주정차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병원 진입로 입구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상황에서 최근 볼라드 중 일부가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대자인병원 측에서 의료폐기물 차량 통행으로 인해 볼라드 중 일부는 매립식 설치가 불가피했다”면서 “더욱이 최근에는 볼라드가 파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주 중에 볼라드를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볼라드를 재설치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는 볼라드 중 일부가 매립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과연 병원 측의 의료폐기물 차량 운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법주정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지켜보지 않는 이상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볼라드 재설치 계획이 거론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덕진구청은 현재 병원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블라드 5개 중 2개가 파손됨에 따라 볼라드 재설치 계획을 수립, 다음주 중으로 재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덕진구청이 지난해 6월 병원 진입로 일대에 볼라드를 설치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볼라드 재설치에 착수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덕진구청은 병원 인도블럭은 상습 단속 구간인 만큼 수시로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나 제대로된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의 한 시민은 “지난해 대자인병원 입구 진입로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그마나 통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볼라드가 파손돼 있는 것을 보니 덕진구청이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거 같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설치된 볼라드 중 일부가 매립식으로 설치돼 있으면 언제든지 불법주정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볼라드를 매립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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