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硏 “(가칭)전북투자청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투자 행정 업무 단일 창구 통합… 투자 불확실성 줄여야”
“해외 자본 유치 전담기관 必”
전북硏 “(가칭)전북투자청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투자 행정 업무 단일 창구 통합… 투자 불확실성 줄여야”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04/09 [18:34]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국내외 기업 등 자본유치 전담기관인 (가칭)전북투자청 설립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개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전북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국내 기업 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외 기업 등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글로벌 FDI가 급증한 지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전담기관 설립·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영국 런던의 경우 지난 2011년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립한 이후 10여 년 간 2,490여 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 3,025개의 국제 이벤트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8만9,000여 개의 일자리와 원화 5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뒀다.
국내 역시 서울, 경남, 대전 등 주요 지자체가 해외 기업 유치 전담 기구 및 조직을 신설해 투자 유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전북연은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투자 동향 정보 취득 등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관련 행정 업무를 단일 창구로 통합해 전북으로 진출 의향 기업들의 편의성과 효과성을 증대, 기업 및 자본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직접 투자 및 자본의 간접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처 확보는 물론 유학생 등 인재와 국제 행사 유치 업무까지 포함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자본-기업이 모이는 전북자치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백 책임연구원은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유학생 등을 포함한 이민, 금융 투자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 다수의 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해외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과 유학생 등의 인재를 유치하는 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기능 확대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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