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署 모양지구대 순경 성창현
ATM 안에 남겨진 현금, 앞 사람이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순간의 욕심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크나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현금인출기에 돈을 두고 왔다면 20~30초 후에 자동으로 보관이 되고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관된 금액은 자동으로 통장 계좌에 입금되고 은행 업무시간이라면 곧장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고 은행 업무시간이 아니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겠다.
경찰은 ATM에서 돈을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면 CCTV와 ATM 거래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거에 착수한다.
주변에 설치된 화면으로 피혐의자 특정이 가능하고 탐문수사와 추적 수사를 통해 대부분 검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하는 것이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현금뿐만 아니라 핸드폰, 가방, 지갑, 등을 놓고 가는 경우도 많으니 현금을 인출할 때는 소중한 돈과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물건을 놓고 가지 않도록,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내용의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ATM 현금 절도사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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