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전수조사 보다 관련법 강화가 더 먼저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6/04/29 [18:24]

[사설] 농지 전수조사 보다 관련법 강화가 더 먼저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6/04/29 [18:2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었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나라이긴 하나, 지금은 삼권분립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다. 입법부를 절대다수 여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 말 한마디는 법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 2년여 남은 총선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은 수평관계에서만이 잘 지탱할 수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독단의 권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대통령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로 발 빠르게 전국 지자체는 움직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의거하여 현재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농사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농업직불금은 중단되고 허위로 직불금을 받은 때에도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경자유전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거대 여당 대통령의 의지가 올바르다면 농지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허술한 법을 이용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생기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강제매각이란 표현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쓰는 말이다. 왜냐하면 헌법에도 보았듯이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구입할 때 법적인 강화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각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소유권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조사원을 모집해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 도내 10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점검,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8월부터 심층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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