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署 모양지구대 순경 성창현
요즘 길가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플라스틱 컵 등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쓰레기들이 쌓이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어찌 보면 ‘길가에 아무 곳에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방가하지 않기’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경범죄처벌법은 위험한 불씨 사용,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구걸 행위,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 더 나아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아 오늘도 주취자 처리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시민들의 음주에 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 정착이 필요하다.
경찰은 경범죄를 단속함으로써 더 중대한 범죄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우리의 사회규범 의식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모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지켜 선진 시민 의식을 키워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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