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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롯데마트 측, 현 소유주에게 토지건물 매매 현 소유주, 부지에 지상 39층 총 576세대 규모로 주상복합 추진 [단독] 익산시 롯데마트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서나?지난 2019년 롯데마트 측, 현 소유주에게 토지건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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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 현 소유주가 가설계를 통해 작성한 주상복합 조감도. © |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롯데마트(영등동 833-2) 부지에 576세대 규모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본보 기자 취재 결과 확인했다.
롯데마트 익산점은 연면적 4만3,645.66㎡ 규모로 지난 2001년 8월에 개점해 약 25년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왔지만 이후 이마트와 홈플러스 개점에 따라 이용객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그동안 본보 취재 결과 롯데마트 자회사인 롯데쇼핑(주)이 지난 2019년 10월 경 약 1,237억여 원에 매매해 신탁등기한 사실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했으며 현재는 부지와 건물을 롯데마트 측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아울러 소유주는 부동산 매입 후 지난 2022년 말, 총 연면적 16만115㎡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로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하며 익산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익산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대규모 점포이외 건축물 용도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려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보가 확인한 공문에 의하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제안도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전체에 대한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재해취약성분석 검토가 동시에 수반돼야 하며 변경 목적과 공공성 확보방안제시 등 관련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는 “제안서 제출 당시 익산시의 도시계획수립 지침이 변경되어 층고 제한 때문에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라며 “모현동 유블레스랜드마크 47이나 부송동 포레나 등은 지침이 변경 되기 전이라 가능했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시에서 요구한 용적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층고 제한 때문에 대형 평수로 밖에 설계할 수 밖에 없어 이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한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및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시행사 측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성을 가지고 1,000억원이 넘는 매매 금액을 투자하고 추진한 만큼 경기가 좋아지면 아마도 추진되지 않겠냐”라며 조심스레 의견을 내놨다.
한편, 본보는 당시 롯데마트 부지 소유주가 도시관리계획(영등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과 관련한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시의 검토 결과 확인을 위해 익산시 주무부서에 회신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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