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6개 핵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새만금 수질개선 및 이탄화탄소 저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향후, 사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을 전환,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전북자치도는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70t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t의 연료 생산은 물론, 244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ha(만㎡)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 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 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3년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신기술사업이 산업부로부터 특례승인을 받았다.
이후 다음 해에 정읍·김제·완주·부안 등 4개 시군과 전주김제완주축협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당초 우분연료화 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음에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때문에 도는 2023년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 제조원료 확대 등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산업부는 도 컨소시업의 최종신청서를 토대로 올해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입 보조원료 비율제한(50% 미만), 대체 가능한 보조원료 추가 검토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이에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화센터에서는 실증사업비(최대 2억 원)와 책임보험료(최대 2,000만 원)를 지원받아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 정읍·김제·완주·부안 등 4개 시군과 전주김제완주축협도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와 섞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위한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도는 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당초 오는 6월에서 오는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경강 수질 개선과 악취 해소를 위한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도는 지난 2024년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매입기한을 4년 연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도비 11억 원을 포함, 총 121억 원을 투입해 원활한 매입 절차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기반한 수질예츠모델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도는 과학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전북연구원이 구축한 ‘새만금유역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및 수질예측모델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환경 부서와 협력해 해당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점오염 저감 등 과학적인 신규 수질개선 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기후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설치 기본구상 용역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유역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