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박정기
최근에도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큰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보이스피싱 수법은 ①기관 사칭형(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사칭) ②대출빙자형(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선입금 요구) ③지인사칭형(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송금을 요청) ④노쇼사기(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심장 제세동기, 고가의 소방용품 등을 대리구매 요청하여,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고 돈을 계좌이체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보이스피싱 유사 범죄) 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기관 사칭형 수법이나 단체회식·대량 물품 대리구매 요청 등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 기관 공식연락처를 통해 직접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물품 대량 대리구매 요구 시 선결제를 요구해야 한다.
셋째,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구매 요청하며 업체를 소개해 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
무주경찰서(서장 김은희)는 자영업자 등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인출 시 112신고 토록하는 등 주민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이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즉 경각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