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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런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내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환율상승 등 국내외 경 기불황으로 인해 경영계의 어려운 사정도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 심의에서는 물가상승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단지 경영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필요한 것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물가상승률은 국민 음식이라고 불리는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상황에서 동결을 논의하거나, 소폭 인상 등을 염두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최저임금 회의석상에서 거론하는 자체도 안 된다. 동결 또는 소폭인상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야 한다.
이는 경영계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 넘기려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최저임금 인상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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